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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35 - 1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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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possible to appl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except 6 jobs provid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125 providing the concept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This paper started from this question. To answer this question, try to check the provisions about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nd analyze it critically. In its final analysis, this paper would contend tha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ould be applied to “persons who need protection from occupational accidents because they are not cover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etc. even though they provide labor services in a similar way to workers regardless of type of contract.”

목차

Ⅰ. 서론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이해
Ⅲ. 개념의 유비 : 경제적 종속 노동자와 자영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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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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