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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혜 (동국대학교) 김영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3 - 20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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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긱 경제의 확산 속도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디지털 기술은 플랫폼의 영역, 속도,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해 나가 전통적 시장이나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 기반 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사업(주)들과 근로자 또는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이 대거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플랫폼노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이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들이다. 대법원은 2018. 4. 26.의 2016두49372 판결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배달대행업체 의 음식배달원을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같은 날 2017두74719 판결에서는 사망한 배달대행업체의 음식배달원이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보아 그의 유가족에게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를 인정하였다. 다행히 위 두 판결의 배달원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받았지만, 이 판례를 근거로 이후 모든 배달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산재보험법이 9개 직종 종사자로서 전속성을 갖춘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보호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던 이들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도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산재보험법의 혜택을 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없는 직종 종사자나 아직 이동하지 않는 종사자, 또는 플랫폼에서 전속성을 갖춘 일부의 노동종사자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특수고용직종사자와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계약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기존(오프라인)의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경우 대부분 특정 사업주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속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의 경우 계약의 내용이나 업무방식이 기존의 특수고용직종사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플랫폼노동종사자들에 대하여 오프라인의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을 겨냥한 전속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입법방식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에서 열거한 9개 직종 외의 분야에서도 특수고용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특수고용직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플랫폼노동종사자들의 경우 기존 특수고용직종사자들처럼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하여는 전속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특수고용직종사자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면제해 주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하여는 복수의 사업주가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후 추후 종사자의 업무 비율에 따라 사업주간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보인다. 다만 플랫폼노동종사자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의 보험료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미결의 문제이다. 플랫폼노동종사자들이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느냐 여부와 관계 없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에게도 최소한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은 적용시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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