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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계약위험을 규율하는 제도와 그 귀속기준
Ⅲ. 비교법적 고찰
Ⅳ. 계약위험의 귀속근거로부터의 해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1]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58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장래의 입원치료비와 같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 사회통념상 그 보증계약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면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의 이론가를 비교하여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hedge)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19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557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1151 판결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414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약 10년이 지난 후에야 위 환지처분이 끝나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사이 세법의 개정으로 매도인이 재산상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른바 사정변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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