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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05 - 3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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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 제261조와 독일 민법 제951조는 물건 변경 시 보상(=조정)청구권에 관한 규정으로, 그 역사적 발전은 로마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이 규정의 발전은 점진적인 일반화 과정을 거쳤는데, 로마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개별적인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뿐이었다. 로마법에서는 소유권 상실의 관점에서 보상청구권을 다루었으나, 후대에 이르러 부합 및 가공 규정이 권리 이전에 대한 부당이득법적 의미의 causa(근거=법률상 원인)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등장하면서 부당이득법의 적용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즉 로마법에서는 첨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점유자에게 부당이득법적 소권은 체계정합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다양한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했던 반면, 독일 민법 제951조가 부당이득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판덱텐 학자들과 독일 민법 편찬자들의 일종의 발명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노력으로 첨부에 의한 소유권 상실 후의 가액조정과 부당이득법이 실정법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현재에도 부합과 가공에서의 이익조정을 부당이득청구권에 기반을 둔 채권법적 성질의 청구권으로 보는 것은 종종 난점을 야기한다. 부합과 가공에 대한 이익조정의 로마적 물권법적 근원을 재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난점의 기원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요컨대 우리 민법 제261조나 독일 민법 제951조가 비역사적인 결합규범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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