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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34 (34page)
DOI
10.35142/prolaw.41.2.2024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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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법리는 사비니가 ‘우리의 재산으로 인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1)의 반환이라고 한 ‘매우 단순한 하나의 원칙’을 그 본질로 한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면 ‘불법한 이익의 제거’(Beseitigung eines rechtswidrigen Habens)를 본질로 하며, 이러한 본질에 따라 우리는 부당이득반환법을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과 다른 독립된 제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에 부응하여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이유이다.우리 학계나 판례는 독일의 유형론을 단순히 부당이득반환의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설명하는 이론이라고만 이해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독일의 유형론에 대한 피상적이며 매우 순진한 이해에 불과하다. 독일의 유형론의 핵심은 부당이득반환제도의 통일적 법리나 제도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부당이득반환제도가 단지 계약법이나 불법행위법 혹은 다수당 사자 채권관계 등의 연장선상에서 그 제도들을 보완하는 부가적인 제도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반환제도의 다른 제도에 대한 보충성의 원칙이 강조되는 것이고 계약법에서의 원물반환, 불법행위에서의 채권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제도 계약법과 달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급부를 통하여 발생한 - 본래의 급부목적물의 반환이 아니라 - 채무자가 받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원칙적인 모습인 선의의 수익의 경우 - 채권자의 손해나 수익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 수익자의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도록 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도 독립된 제도인 것이다.그렇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법리를 설명하면서 통일론의 입장에서 그 사례들에 대한 유형적 고찰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사비니는 직접 수많은 부당이득의 사안을 단계적으로 직접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통일되고 공통된 부당이득반환법리를 추출해 낸 것이고 우리 민법은 그러한 사비니의 부당이득반환법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부당이득반환법리에는 이미 사비니가 검토했던 다양한 부당이득의 발생의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급부부당이득이나 비급부부당이득으로 나누어 다루는 것은 가능하다. ‘법률상 원인의 부재’(sine causa)라는 통일된 요건이 그 유형을 달리하여 ‘급부’의 방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많은 부당이득의 사례들을 이해하고 개별 사례에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 제390조가 규정하는 채무 불이행의 객관적 요건인 채무의 내용에 따랐는지의 여부를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 행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독일의 유형론 과 같이 우리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제도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다른 영역의 법제도의 제반 규정과 원칙들을 원용하여 그 요건과 효과를 전혀 별개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 학계와 판례가 독일의 유형론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은 이 유형론을 통해서만 부당이득반환법리의 유형적 고찰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비니의 통일론이 완성된 것을 보면 로마법에서 유래한 다양한 condictio의 유형을 단순한 원칙으로 발전시킨 것이지 다양한 condictio에 대한 유형적 고찰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유형적 고찰을 부당이득반환법리의 유형적 접근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민법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접근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보다 타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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