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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1 - 2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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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상 준사무관리의 인정 여부나 그 법적 성질을 해명하는 문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견해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자체는 국내 학자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견해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우리민법에 준사무관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사실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당이득제도나 불법행위 제도의 취지에 대한 학자들의 시각의 차이에도 기인하며,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실질적 문제, 즉 그 효과상수익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한 초과이익을 손실자에게 어느 정도로 반환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더욱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민법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차선책으로 미국의제3차 원상회복법 리스테이트먼트 규정 제51조에 내재된 시각과 동 규정에 반영된 미국의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 반환의 실질적 문제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득의 반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미국의 판례 법리에서 인정되어 온 순이익을 확정하기 위한 네가지 고려요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심도 있는연구와 실무의 적극적 반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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