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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전북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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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법률의 문언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한편에서는 법의 제정과 해석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긍정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차피 법의 제정이 완벽할 수는 없음을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문언에 구속되지 않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통적인 법학방법론 분야에서는 이 문제를 이른바 법률 문언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석 외에 법률의 문언을 넘은(praeter legem) 해석이나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contra legem) 해석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다루고 있었다. 학설에 따라서는 이들을 법률내재적 법형성과 초법률적 법형성이라는 말로 나타내며, 각각 특정 법률의 본래적 의도를 좇아 그 흠결의 보충을 위해 시도되는 것과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법의 기본 원리 등을 좇아 수행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그다지 분명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시도되는 해석이란 곧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당해 법률이 지시하는 바를 거부하는 해석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철학 분야에서는 이 문제를 주로 법률 언어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었다. 언어적 의미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하고, 전자에 속할 경우에는 법률의 문언에 엄격히 기속되어야 하지만, 후자에 속할 경우에는 법관 등 해석자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법률 문언의 언어적 의미의 중심부에서 조차 당해 법률의 목적에 조회해 보지 않고서는 그 적용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법학방법론 분야에서의 논의와 법철학 분야에서의 논의를 하나의 연결된 구성으로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논의가 지니고 있던 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언을 넘은 해석과 문언에 반하는 해석은 각각 법률의 문언이 아무런 답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일견 답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hard cases)에 속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언어적 비결정성에 기인하는 것인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언어적 결정성이 확보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법학방법론적 논의
Ⅲ. 법철학적 논의
Ⅳ. 종합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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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1]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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