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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8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47 - 276 (30page)
DOI
10.31839/DALR.2023.02.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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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률해석론은 주로 문언중심적 법률해석론과 의도중심적 법률해석론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가 당연한가에 대한 의문이 논문을 구상하게 된 계기이다. 텍스트와 법의 원초적 의도를 중심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법의 의미가 확정된다는 것은, 법을 정태적인 실체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100년 전의 제정자와 현재의 해석자가 같은 법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할까?
일반적으로 법적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정태적 이론이 법문의 중의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Eskridge의 판단이다. 그렇기에 정태적 이론은 법률해석에 관한 종국적 이론이 되지 못하고, 특히 법적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기대한 만큼 법적 안정성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논지에 수긍한다면 법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황의 변수로 취급하는 역동적 법률해석론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법해석에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정의의 요청 못지않게 법적 안정성의 요청도 법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태적 모형의 한계를 Eskridge의 역동적 법률해석이론은 그 특유의 논리로 중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법해석에 관한 일반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법해석이론에도 가다머(Gadamer)의 철학적 해석이론이 제공하는 지평융합의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텍스트의 지평과 해석자의 지평이 특정 사안을 매개로 끊임없이 조정되는 해석학적 순환을 통하여 결국에는 공통의 해석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곧 변증법적 창조과정이라고도 한다. 이 과정에서 법문의 중의성이라는 ‘해석의 상대성’이나 ‘주관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니, 객관적 해석론에서 주로 제기되는 법관의 자의성 문제도 역동적 모형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이론적 장점이라 할 것이다.
가다머(Gadamer)의 철학적 해석론을 바탕으로, Eskrige는 이를 법률 텍스트에 어떻게 적용하여 기존의 정태적 법률해석론을 극복하고 일반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이론과 사례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역동적 법률해석론의 의의
Ⅲ. 법해석의 관점과 역동적 법률해석론
Ⅳ. 주요 사례 분석과 역동적 법률해석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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