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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25 - 27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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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증권 불공정거래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았다. 증권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은 규제위반 행위의 해악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를 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어느 정도 결부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를 양형 등 재량요소가 아닌 법정형 요소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입법적 관점에서 볼 때 법정형 요소로서의 부당이득이라는 잣대는 한편으로는 행위자의 불법성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책임성), 다른 한편으로는 간단명료할 필요가 있다(예측가능성).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당이득의 산정에 관해 다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① 미공개정보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인 경우 해당 미공개정보의 공개 이후 일정기간을 특정하여 기간 내 최고(최저)종가 또는 평균종가를 추정 매매단가로 삼을 필요가 있다. ②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도 마찬가지)의 경우, 시세조종기간 내에 증권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세상승을 위한 시세조종기간 종료 이후 일정한 기간 내지 시점을 특정하여 마찬가지로 추정 매도단가로 삼을 필요가 있다. ③ 제3자를 위한 증권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제3자에게 귀속되는 부분 역시 행위자의 부당이득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기업인수합병과 유상증자 등에 따른 각종 비전형적 이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검토하였다. 특히 계열사간 합병을 앞두고 합병당사회사간주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의율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때 전형적인 개별 주식거래로 인한 이득이 아니라 하여 액수미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위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예컨대 합병의 경우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지배주주 및 합병당사회사의 이익,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축소에 따른 합병당사회사의 이익 등을 부당이득의 범주에 넣어서 계산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부당이득의 법체계상 지위
Ⅲ. 부당이득 산정의 기본적 방식
Ⅳ. 구체적인 실무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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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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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법인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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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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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는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타인과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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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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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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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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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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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1]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의견 또는 평가, 단순한 홍보성 발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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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29 전원재판부

    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는 문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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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3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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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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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단순1죄 또는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지만, 그 법조항의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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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제4민사부판결

    가. 부실기업이 장기간의 분식결산 등을 통하여 기업공개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후 부도를 내어 그 주식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당해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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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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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고합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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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8노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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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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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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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1]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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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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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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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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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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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바69,2003헌바41(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에 사용된 `위반행위`, `얻은`, `이익` 등의 개념 자체는 애매하거나 모호한 점이 없으며, 이 사건 규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반행위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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