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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대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5 - 28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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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7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에 나온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평석한 것이다.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준내부자의 범위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의미, 미공개중요정보의 의의와 그 성립시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성립에는 내부자 등의 인식과 동기가 필요한지 여부 및 스캘핑의 부정거래행위 등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를 시세영향기준에 의하여 이해한 판례가 있다. 시세영향기준은 그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이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상 중대성/개연성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정보가 하나의 요인이 되어 특정 증권등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본다. 해당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였다. 또한 주권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의미를 ‘받은 자’로 이해하였다. 정보를 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전달되는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가 전달 내용이 단순히 미공개정보의 전재를 암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증권방송 종사자가 증권방송에서 유망한 종목의 증권을 추천하기 전에 해당 종목의 증권을 미리 매수하였다가 증권의 매수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하는 행위 이른바 스캘핑 행위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및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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