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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현수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1 - 23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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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회사와 관련한 중요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는 해당 정보를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내부자의 정보이용 여부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그 증명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미국 SEC Rule 10b5-1이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규정은 정보보유기준을 채택하여 내부자거래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경우도 정보보유요건을 적용하고, 일부 적용배제 사유를 열거하여 혐의 입증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SEC Rule 10b5-1의 경우 1934년 증권거래법 10(b)의 사기적 요소를 제거하여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규정적용의 용이성을 제공하였지만, 상위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적극적 항변 요건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의 경우 주관적 요건이 배제된 형식범 체계를 실질범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라는 보호법익하에 추상적 위험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행정법규에서 추상적 위험범 규정을 통한 형벌의 과잉현상으로 인한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에 정보보유요건을 채택할 경우 행위의 악성 측면에서 사기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기죄,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상 처벌규정과 동일하게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형사처벌 조항의 입증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과징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이득에 연동하는 벌금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형벌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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