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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석 (법무법인(유한) 세종)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5 - 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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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에서 위반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벌금 액수의 산정 기준 및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 사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부당이득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의 일부가 됨으로써 증권범죄는 범죄행위와 함께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결과발생까지도 구성요건에서 요구되는 결과범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결과범은 형식범과는 달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므로, 대법원은 형사법상 대원칙인 책임원칙을 근거로 부당이득의 금액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원칙은 행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의 정도와 유형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형법원칙이라는 점에서 행위불법의 평가에 관한 책임원칙 등을 바탕으로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에 해당하는 증권범죄의 부당이득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형법은 사회적 법익 또는 국가적 법익이 개인의 권리 실현을 간접적으로 매개하는 한에서만 이를 보호하므로, 증권범죄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의 주된 보호법익이 사회적 법익이라 할지라도 이를 개별적인 인간의 법익으로 구체화할 수 없다면 그 대상은 형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형법이론적 의문에 관하여 증권범죄의 결과로서 부당이득이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형법이론의 관점에서 증권범죄의 보호법익을 규명하는 한편, 증권범죄의 결과적 의미를 갖는 부당이득의 개념에 행위반가치(Handlungsunwert)의 요소가 연계되어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형법상 행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불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행위반가치의 내용에는 위반행위자가 그 실현을 지향하는 결과적 요소가 일정 부분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증권범죄의 결과인 부당이득을 근거로 행위자를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법문언상 위반행위 자체와의 연관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권범죄의 결과적 의미를 갖는 부당이득의 개념에는 행위반가치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이로써 증권범죄는 형법상의 불법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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