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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97 - 13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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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상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제도는 내부자거래행위 규제, 시세조종행위 규제, 부정거래행위의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기법 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는 규제의 내용, 그 중에서도 규제의 대상이나 범위 및 규제수단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2014년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규제의 내용면에서는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행위 신설하고, 규제의 수단측면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제재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①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② 사법적으로는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거나 제재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부당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위에 상응한 제재를 하는 한편 부당한 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적으로는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부터는 동 규정들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온 영국의 금융감독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를 운영·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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