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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13 - 3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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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불공정합병 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 주주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의 적용 문제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의 ‘통산 방식’을 이론적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두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할 경우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는 손실을 입고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는 이익을 얻는다. 법인세법은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합병당사법인들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주주 간 이익분여에 대하여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고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익금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 주주의 경우이다. 그러한 주주는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손실을 입음과 동시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이익을 얻게 된다.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 주주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지 밝힌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대상판결과 달리 위 사건의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누32929 판결은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입은 손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익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그러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의 ‘손익 통산’에 의한 접근방식은 일견 타당하고 간결한 접근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접근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익분여 범위가 축소되는 결과 주주 간 이익분여 관계가 왜곡되어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주 구성과 지분율 및 주주 간 특수관계 여하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익금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불공정합병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결의가 필요한데, 대상판결의 접근방식을 따르면 주주 지분율에 의한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조세 부담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주주와 기타 주주 간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불공정합병 과정에서의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 주주의 경우 그 중첩적 지위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이 감면되어 기타 주주와의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 주주의 조세 부담은 감면되고 그 감면되는 만큼 기타 주주의 조세 부담은 가중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 주주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후 잔여 손실이 있을 경우 그 잔여 손실이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에게 이익으로 귀속되는 비율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다섯째,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주들이 조세회피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합병 전 주식거래를 통해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 주주의 통산 후 잔여 손실과 이익이 “0”이 되도록 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의 적용을 모두 회피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위 규정들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여섯째, 통산 방식은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을 주도한 지배주주 등에게 조세 부담의 감면이라는 부당한 혜택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합병에 대한 다른 법 영역에서의 규제 수단과 조화되기 어렵고 그러한 규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경향과도 배치된다. 끝으로, 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대상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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