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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3호(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9 - 115 (17page)
DOI
10.35505/sjlb.2016.12.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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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존재하는 다수의 비형사적절차 중에서 민사금전벌은 금전을 이용한 제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사금전벌 제도는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부과징수 하거나 또는 법원이 민사절차에 의하여 위반행위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미국에서는 과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거래에 대해서만 그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금전벌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1990년의 증권법집행구제법을 통해 그 민사금전벌의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동법은 SEC가 그간 내부자거래의 예방으로부터 시장조작이나 사기적 주식거래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 규제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형사적인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과 SEC에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법은 SEC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에서의 민사금전벌에 상당하는 한국의 제도로서 과징금이 있다.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한한다. 미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형사벌과 민사금전벌의 병과를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법상 민사금전벌 제도
Ⅲ. 한국 자본시장법상의 과징금 제도와의 비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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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45조의2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의 문언·취지·체계 등에 비추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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