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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9 - 1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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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최근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주식 등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였고, 그 핵심은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실질적인 환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처벌의 크기를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켰다. 종래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정의나 산정방법이 감독당국의 내부기준이나 개별 사안의 판결로 형성되어 실무상 운용되고 있으나 자본시장의 환경 변화, 앞서 본 제도 변화로 인해 부당이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부당이득을 형벌이나 행정처분의 크기에 연동시키는 법제는 규제의 실효성 제고라는 논거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향후 그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규제의 보호법익인 자본시장의 완전성,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 침해와 부당이득은 필요충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 점, 개별 사안에 따라 수범자 입장에서 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부당이득 산정방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그 대신 부당이득을 포함한 위반행위자의 다양한 고려요소를 제재수준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당이득의 개념을 매개하지 않고 금전제재시 산정방법을 규범적으로 입법화하는 등 전향적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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