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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233 - 2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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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도면에 관하여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한 대상판결은,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이상 있더라도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그 표현방법 외에는 다른 표현방법이 없거나 달리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져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사상과 표현이 일체가 되어 표현 속에 사상이 융합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표현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보호가 부여되어서는 안되고 이와 같은 원칙은 저작물의 창작에 상당한 노동과 자본이 투하된 경우나 도면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나 그와 비슷한 정도로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기능적 저작물에 관한 창작성 인정에 있어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의 적용범위를 명백히 한 것으로 설계도서 등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유무의 판단에 노동이론을 도입하는데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점을 아울러 시사한 것으로서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방법의 면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편의 등을 위하여 사실상 창작성의 레벨을 높이는 방법에 의하여 창작성 유무 및 저작권의 보호의 범위(창작성의 정도)의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판단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이 된 합체의 원칙, 기능적 저작물, 건축저작물의 보호요건 및 설계도서의 창작성 인정기준에 관한 국내외의 학설ㆍ판례들과 함께 관련 가처분사건과 집행문 부여사건에서의 하급심 법원의 판단과 관련 대법원 판결들 이외에 그 동안 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문제되었던 하급심 판결들을 사실관계 및 판단의 요지와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Ⅰ. 사안의 개요
Ⅱ. 평석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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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1993. 1. 21.자 92마1081 결정

    가. 편집저작물을 전체로 이용(예를 들면 복제)하여야만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편집저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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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1]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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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569 판결

    가.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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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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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93다3080 판결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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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가. 저작물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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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도2963 판결

    가. 편집저작물에 있어서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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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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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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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40 판결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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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1]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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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1]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 사건 서체파일이 특정한 서체의 글자의 출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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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1]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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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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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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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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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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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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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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