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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민 (서강대학교) 진종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39 - 260 (22page)
DOI
10.35505/slj.2014.08.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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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urt case regarding copyrightability of an applied art has recently been issued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parties to the suit argued upon copyrightability of a kennel which designed with rounded surfaces, and vividely coloured. The issue on the case which this article examines was whether or not the subject, the kennel is eligible for protection by copyright law. Since Korea has revised its copyright back in 2000, applied arts become one of copyrightable categories, by removing the criteria which requires works have certain level of aesthetic values in itself. Long before the revision, the U.S. copyright law embraced applied arts in its scope of the law, specially regarding the fields of industrial design, including graphic, fashion and interior designs. However, even in the U.S., there still are debates on better ways to judging copyrightablility, i.e. separability test on applied arts, which means the boundary of eligibility is still left in a haze.
Korea copyright law adopted, in addition to the originality criterion, the separability test in the revised law in 2000, borrowing the reasoning of U.S. federal courts’ decisions. However, unlike in the U.S. where court decisions become primary principles and norms directly to the society, the very vague separability test becomes even more confusing because courts in Korea hardly get chances to scrutinise the test itself. Although the supreme court indeed had a chance to look into the matter in 2004, it did hush up the complex points at issue rather than carefully construct the legal doctrine on applied arts. It now has been over 10 years from the revision, and still the matter remains in a debatable question.
This article is to revisit that the separability test is still a unclear standard by looking at a recent court case examined by a trial court, and, therefor to spot out that the inherent problem on copyrightability of applied arts needs more attention from legal experts in order to sustain the legal stability.

목차

Ⅰ. 서론
Ⅱ. 대상 판결
Ⅲ.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요건
Ⅳ. 대상 판결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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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1] 저작권법의 규정 내용과 저작권 등록제도 자체의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행 저작권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이 등록관청의 심사권한이나 심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자세히 보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27. 선고 93가합48477 판결

    의장법과의 관계에서 우려되는 산업계의 혼란 및 원래 산업상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의장권과 인간의 문화적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의 보호 목적을 고려하면, 응용미술작품은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인 기능성과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꽃무늬 등을 여러 가지 색채로 표현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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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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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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