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특성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타인의 범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1. 6. 8. 선고 71다710,71다711 판결
과실있는 사고자동차의 운전자는 "타인"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1. 3. 19. 선고 80나2343 제6민사부판결
버스 안내양이 버스의 후진을 유도하다가 그 버스에 치었다 하더라도 안내양은 운전보조자가 아니므로 자동차 보유자는 위 안내양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조로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하지 않고 열거적으로 복수의 피보험자를 규정하여 제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법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1987. 3. 17. 선고 86나1084 제5민사부판결
가. 버스안내원은 버스운전사의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안내하던 버스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배상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때에 인정되는바, 사고 당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여기서의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우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1]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숙련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07 판결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수까지 딸려 주어서 그 운전수가 그 자동차로 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혼주가 위 자동차를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2014다23684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28 판결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4. 24. 선고 89다카2070 판결
사고자동차의 운전사가 자동차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운전대여금지나 근무교대시간엄수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 사고 택시의 운전사이며 운전숙련자인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라면 그 운전사가 사고 택시의 운전자라고는 볼 수 없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보조)자의 타인성 인정과 관련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236847(참가) 판결
법학연구
2017 .06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와 보험적용의 법적 쟁점
법이론실무연구
2015 .10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법적 과제 - 인공지능시스템에서 허용되는 운전 방법 및 운행자 책임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7 .08
자율주행차 사고와 운행자책임 : 보유자와 ADS Entity의 책임
홍익법학
2020 .01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과 보험법의 대응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법적 쟁점, 향후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
보험법연구
2021 .01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따른 ‘운전자’ 지위의 확대와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의 변화 -미시간 주와 독일의 최근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7 .01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
보험법연구
2024 .02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2019 .01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분석
경제규제와 법
2017 .05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체계의 변용과 구상문제
비교사법
2019 .11
음주로 인한 대리운전 중 사고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귀속 및 보험관계에 관한 연구 -운행자책임을 기초로 한 현행 해석에 대한 비판적 분석-
경영법률
2022 .04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법리의 해석에 대한 연구
기업법연구
2019 .03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요건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 .0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20 .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개념에 관한 일본의 최신 판례 연구 :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 3월 4일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8 .09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의 시론적 고찰-자동차, 운전자, 도로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6 .01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법학논총
2016 .07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가천법학
2017 .01
자율주행차 사고발생유형과 형사책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2018 .08
호의동승자에 대한 운행자 및 보험자의 배상책임 제한
보험법연구
2018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