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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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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0輯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3 - 2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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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즉 운행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자배법의 보호객체인 타인은 운행자, 운전자와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운행자와 운전(보조)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의 정도가 직접 운행을 하는 자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간접적, 추상적일 때는 자배법상 타인이 될 수 있다. 첫째로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에는 타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대운전에서 비번 운전자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비번운전자가 사고 방지를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타인에 해당되지만, 임무나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하였다가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는 여전히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타인이 아니다.
둘째로 업무가 아니라 호의적으로 운전보조행위를 하였거나 운전보조자의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보조자는 타인에 해당된다. 셋째로 수인이 차량을 공동으로 운행하는 경우, 가해자인 공동운행자의 운행의 지배와 운행의 이익이 피해자가 된 운행자의 그것과 비교하여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때에는 피해자가 된 공동운행자는 자배법의 타인으로 본다. 넷째로 대리운전의뢰자는 대리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운행을 지배하지도 않으므로 동승한 대리운전의뢰자는 타인에 해당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특성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타인의 범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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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71. 6. 8. 선고 71다710,71다711 판결

    과실있는 사고자동차의 운전자는 "타인"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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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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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1. 3. 19. 선고 80나2343 제6민사부판결

    버스 안내양이 버스의 후진을 유도하다가 그 버스에 치었다 하더라도 안내양은 운전보조자가 아니므로 자동차 보유자는 위 안내양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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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조로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하지 않고 열거적으로 복수의 피보험자를 규정하여 제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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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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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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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87. 3. 17. 선고 86나1084 제5민사부판결

    가. 버스안내원은 버스운전사의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안내하던 버스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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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배상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때에 인정되는바, 사고 당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여기서의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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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우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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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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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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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1]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숙련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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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07 판결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수까지 딸려 주어서 그 운전수가 그 자동차로 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혼주가 위 자동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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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2014다23684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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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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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28 판결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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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4. 선고 89다카2070 판결

    사고자동차의 운전사가 자동차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운전대여금지나 근무교대시간엄수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 사고 택시의 운전사이며 운전숙련자인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라면 그 운전사가 사고 택시의 운전자라고는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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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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