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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1號 (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79 - 207 (29page)
DOI
10.24886/BLR.2019.3.3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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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배법상의 운행지배 개념과 운행자책임은 사람에 의한 차량 지배와 통제가 전제가 된 개념이다. 사람에 의한 운전이 아니고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프로그램에 의한 운행이 이루어지는 레벨 3 자율주행모드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자배법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수동모드에서 야기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운행지배를 하며 따라서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조건을 충족한 자율주행모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제조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 책임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는 의무보험 및 유한배상으로서의 제조물책임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배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제조물 책임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모드에서 보유자는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일반적인 운전상의 주의의무 이행 의무도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주의의무(대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운전상 주의의무라 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가 인위적으로 자율주행모드를 선택했거나 수동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운행지 배성에 대한 다원화된 책임법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 개념과 자율주행기술단계
Ⅲ.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개선 및 법제 정비 동향
Ⅳ.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 책임법리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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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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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知人)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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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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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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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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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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