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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I. 서
Ⅱ. 논의의 전제
Ⅲ. 판례의 분석 및 비판
Ⅳ. 결
參考文獻
Summary
광주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나62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가해자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 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등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고는 가해자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가. 야간에 지하철공사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하철 시공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사고장소가 지하철 공사구역 내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
고속도로를 진행중이던 자동차가 앞에서 일어난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 쪽으로 급우회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3024 판결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등 하여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20357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
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그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의 여부는 그 적재행위와 화물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46382 판결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를 교통의 장인 도로에서 끌어 내어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
[1] 화물 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고정용 밧줄은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건을 운송할 때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가. 사고장소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로서 주차금지된 곳이고 사고직전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는데도 차량의 통행이 복잡한 때에 차체가 크고 위험한 덤프트럭을 그 내리막길 3차선상에 함부로 주차해 두면서 그 뒤편에 추돌사고를 방지할 안전표지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추돌사고는 위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버스 내의 화재가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외에도 그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동때문에 승객이 지참한 휘발유통의 마개 틈으로 휘발유가 스며나왔다고 버스의 조명시설이 승객의 소지품을 찾는데 적당치 못하였으며 출입문 등 차의 구조가 대피에 부적당한 상태였음이 위 화재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버스의 위 장치들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1]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3564 판결
주차는 할 수 없으나 잠깐 동안의 정차는 가능한 도로폭이 24미터 정도의 편도 3차선인 일반 간선도로상에서 장거리 운행 중 타이어 점검을 위하여 트럭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점멸 경고등까지 작동시킨 채 3차선 도로의 가장자리에 인도쪽으로 붙여 일시 세워 두고 타이어를 점검한 후 다시 출발하려고 운전석에 타는 순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291 판결
가. 야간에 편도 2차선 직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시켜 놓은 15톤 덤프트럭을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럭 소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1]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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