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秉奭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3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59 - 387 (29page)
DOI
10.24886/BLR.2018.9.32.3.35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고유장치설의 입장을 취하는 외에 이렇다 할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설에 의해서는 다양한 태양의 사고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특히 주정차차량이 인신사고손해에 휘말리는 경우 ‘운행’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의 최고재판소(2016년 3월 4일 판결)가 운행기인사고의 성립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즉 “차량의 운행이 본래적으로 갖는 위험이 현재화한 것”을 ‘운행’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른바 ‘위험현재화설’을 채택한 것이다. 이 설의 채택으로, 그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주정차 중에 생긴 사고는 물론, 그 외 여러 태양의 사고에 대해서도 널리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규범적 · 법적평가를 통하여 운행 범위의 합리적인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통설적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위험현재화설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위험이 현재화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 설에 입각하여 탑승자의 강차 시 전도사고에 관한 과거의 판례를 반추해봄으로써 이 설의 가치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
Ⅱ.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 3월 4일 판결
Ⅲ. ‘운행’의 해석
Ⅳ. ‘(운행)으로 (인하여)’=(運行によって)의 해석
Ⅴ. 시사점
Ⅵ. 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46382 판결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22611 판결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가해자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 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등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고는 가해자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버스 내의 화재가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외에도 그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동때문에 승객이 지참한 휘발유통의 마개 틈으로 휘발유가 스며나왔다고 버스의 조명시설이 승객의 소지품을 찾는데 적당치 못하였으며 출입문 등 차의 구조가 대피에 부적당한 상태였음이 위 화재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버스의 위 장치들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6-00357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