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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47 - 39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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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외국의 최근 입법동향들을살펴보고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았다. 먼저 세계 최초로 공용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가한 미시간 주의 개정법을살펴보았는데, 미시간 주는 자동주행시스템을 작동시킨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로 보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i) “운전자” 책임법제는 개정하지 않았고, 또한 (ii) 기존의 위험책임에 근거한 “소유자” 책임구조도 그대로 유지하고있다. 단지 인간이 아닌 ‘운전자’의 새로운 유형을 인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유럽에서 최초로 공용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가한 독일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았는데, 독일 도로교통법은 미시건 주와는 달리 자동주행시스템을 작동시킨 경우에도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로 보지 않고 시스템을 작동시킨 사람을 여전히“운전자”로 간주하는 조치를 취했다. 물론 독일도 기존의 위험책임에 근거한 “보유자” 책임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운전자” 책임법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운전작업을 담당하지 않는 인간 운전자에 대해 주행 중 다른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하였고주의의무를 대폭 완화하였다. 자율주행차량을 허용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의 규제목적상 ‘운전자’를 발견해야 하는데, 미시간 주의 방식을 따를 수도 있고 독일식을 따를 수 있다. 어느 방식을 따르더라도 위험책임의 관념에서 부과된 ‘운행자’ 책임법제에는 영향이 없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시간 주의 방식을 취해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하는 경우, ‘탑승자’의 운전자로서의 지위는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운전작업을 담당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로서의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제조자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운전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하고, 이를 근거로 제조사의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독일식의 입법을 하는 경우 탑승객은 형식상 ‘운전자’로 간주되지만, 실제운전작업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운전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경감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완화해 주어야 하고, 운전자의 면책의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 제어권전환에 관한 정보를 블랙박스에 기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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