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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4호(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77 - 1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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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컨트롤을 시스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관계를 논해왔고, 운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템이 자동차의 컨트롤에 대한 개입 수준이 아니라 지배한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제조자인 자동차제조사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기술이 발전된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법적 책임관계는 현재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금후 자율주행차의 사회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SAE(미국자동차공학회) 레벨 3 내지 4의 자율주행 상황에서 시스템의 오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을 운행자에게 지우는 방법은 현행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편한 방법이다. 또한 현실로 자동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따질 것 없이 아무리 자율주행시스템이 발전한다 해도 곧바로 책임을 지는 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라는 관점에서 매력적이다. 여기서 책임을 부과하는 정당성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 ‘안전 감시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시스템이 고도하게 발전된 상태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을 그대로 운행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고, 그 이외에 아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구상권 소송이 남발하고, 운행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본래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면책되는 부당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결국 구상권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보험의 분담 등으로 인해 제조사가 책임을 갖고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운행자와 제조사간의 책임 부담 문제
Ⅲ. 책임귀속의 방향성과 구상문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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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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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4271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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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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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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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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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37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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