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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3號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59 - 1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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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은 각 담보종목별로 피보험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사고를 낸 경우 보험자가 그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자동차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 이외에도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 등으로 확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피보험자들 중 운전피보험자란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라고 정의된다.
지금까지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대법원의 주류적 입장은 “고용운전자의 지위에 있으면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약관상의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왔는데 이러한 논리는 약관상 운전피보험자를 둔 취지와 약관의 의미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아울러 이러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운전피보험자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과 손해사정실무에서의 해석이 달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전피보험자’의 해석에 있어 약관의 의미 및 도입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즉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식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운전피보험자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없애고 약관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을 운전피보험자를 둔 취지에 부합하도록 좀 더 구체화하는 형태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를 위하여 운전 중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 약관 문언을 “~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원래 운전피보험자를 약관에 규정한 취지가 “각 피보험자들을 위한 운전자의 행위상황”을 감안해서 도입한 것인데도 “~ 위하여 운전 중인 자”라는 표현은 행위 상황보다는 “운전자의 지위 내지 자격”을 강조하고 있는 형태로 해석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약관상 피보험자에 관한 일반론
Ⅲ.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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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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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나2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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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849 판결

    군 여단장 갑의 자가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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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라고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와 같이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된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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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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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1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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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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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1]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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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피보험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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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3194 판결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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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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