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1 - 94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리운전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법원은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 의뢰자에게 운행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이 야기된다.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만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피해자는 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대리운전자가 아니라 대리운전을 의뢰한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한 자 측이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러한 해석은 대리운전 의뢰자의 합리적 기대와는 정면으로 충돌된다. 법원은 피해자를 제3자인 경우와 대리운전 의뢰자인 경우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동일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운행자 지위와 타인의 지위를 동일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대리운전 중의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누구냐를 불문하고 대리운전 의뢰인에게 운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대리운전 의뢰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기는 순간에 더이상 차량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리운전 사고는 대가를 받고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대리운전업자가 모든 배상 문제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리운전영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여기에 대리운전자 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영업의 허가나 인가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 I에 해당되는 배상도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으로 해당 상품의 담보범위를 변경해야 한다. 대리운전 사고 문제는 더 이상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의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대리운전업자의 영업상 배상책임문제로 해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빠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