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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9 - 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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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동차사고의 배상책임주체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로 규정하고, 그 보호대상자를 ‘다른 사람(타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상 타인의 범위에 대해 “운행자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와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자”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운전(보조)자의 타인성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자배법상 운전자와 운전보조자의 타인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판례와 학설은 명확하게 그 의미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즉 운전자의 경우 사고 당시 자동차를 실제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는 그 스스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운전을 담당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거나 그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운전을 위탁한 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운전자의 지위에 있어 타인성이 배척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운전보조자의 경우도 운전보조자의 타인성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운전의 보조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고, 또 그 보조행위가 업무로서 행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운전보조업무에 종사 중이 아니었다면, 비록 그 신분이 조수 또는 보조기사일지라도 타인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은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상판결 역시 운전자와 운전보조자에 대한 타인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고 발생 당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한 점, 자배법의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석한 점은 그 결론에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판결의 내용
Ⅲ. 판례 평석
Ⅳ.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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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2014다23684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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