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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41 - 39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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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단체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적 근로계약을 말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약자의 지위에서 계약을 맺어 기업주나 회사 등에 고용되므로 노무제공과 그 대가가 적절한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과 법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국제교류가 확대되면서 국제적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사안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발생하는 국제근로계약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국제근로계약사건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이론적 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규율하는 각국의 법제는 매우 다양하므로 그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국제근로계약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재판관할권이 인정된 법원은 국제근로계약사건을 규율할 준거법이 어느 국가의 법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을 위하여 먼저 우리 국제사법 규정 및 관련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즉 개정된 국제사법은 국제근로계약에 관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의하도록 인정하는 한편, 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으로서 노무제공지법 혹은 영업소 소재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서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후적 관할합의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검토를 위하여 독일·스위스·폴란드·오스트리아·중국·일본 등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브뤼셀협약·브뤼셀Ⅰ규정 및 로마협약·로마Ⅰ규정 등 국제협약을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근로계약에 있어서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근로계약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문제를 둘러싼 규정 및 판례를 살펴보고, 브뤼셀협약·브뤼셀Ⅰ규정 및 헤이그관할합의협약 등 국제협약의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의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 절대적 강행법규의 적용문제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 및 로마협약·로마Ⅰ규정 등 국제협약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주요 국제협약의 내용을 다각도로 다루면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 등 국제민사소송법과 국제사법상의 문제점들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복잡한 형태로 발생하는 국제근로계약에서 기본적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입법례와 판례 및 국제협약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할 과제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사법 규정 및 판례
Ⅲ. 비교법적 검토
Ⅳ. 근로계약상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문제
Ⅴ. 근로계약의 준거법과 절대적 강행법규의 적용문제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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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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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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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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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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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56147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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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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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가. 외국법인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이 선하증권으로 인한 소송은 운송인의 주소지인 특정의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국내의 은행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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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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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1]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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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523,524 판결

    가. 본법은 대한민국 국민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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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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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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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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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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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가.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갑회사 및 을회사는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 (이른바 편의치적.(便宜置籍)),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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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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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6. 19. 선고 2007구합26322 판결

    [1]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에서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선택한 대한민국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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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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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12462 판결

    국내의 갑 회사가 80%를 출자하고 인도네시아의 을 회사가 20%를 출자하여 합작투자 형태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병 회사 소속 직원이 그 회사 소속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있어 병 회사의 사회적 실체가 모회사인 갑 회사의 자회사로서 갑 회사의 생산공장 형태에 불과하다 하여 갑 회사에게 자동차 운행자로서 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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