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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권순 (지식재산역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73 - 106 (34page)
DOI
10.34122/jip.2017.09.1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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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저작권법상 독창성 개념의 기원은 1710년 제정된 앤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법은 독창성에 대한 언급 없이, 저자 등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독창성 개념은 1911년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독창성을 요구하기 전까지, ‘저자’ 개념을 법원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Burnett v. Chetwood(1720) 판결과 Gyles v. Wilcox(1740) 판결은 노동을 중시하여, 각각 번역본과 축약본을 새로운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천재의 독창성, 특허법상의 신규성이 아니라, ‘베끼지 않음’을 의미하는 ‘독창성’ 개념이 싹트게 된다. 또한 Tonson v. Collins(1760) 등의 판례를 거치면서 ‘표현의 독창성’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이같이 18세기 영국 사법부는 ‘베끼지 않은, 표현에 존재하는’이라는 ‘독창성’ 개념을 만들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18세기 문학계에서의 ‘독창적 천재’ 논의와 18세기 후반 낭만주의 시대 도입에 따른 ‘미적 독창성’ 개념은 영국 법조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근대적 저작권법의 입법이 늦은 유럽대륙(프랑스, 독일)과 다른 점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originality’ 용어의 의미
Ⅲ. 시대적 · 문화적 환경
Ⅳ. 영국 저작권법상 ‘originality’ 개념의 형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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