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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규영 (부산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87 - 217 (31page)
DOI
10.29305/tj.2019.08.17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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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세계의 이목이 미국 대법원에 집중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 사건(Microsoft Ireland Case)’의 심리가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건은 미국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 Act, SCA)」 영장으로 아일랜드 더블린(Dublin, Ireland)에 있는 서버에 보관 중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통신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1심 법원은 이를 긍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역외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정했다.
미국 의회는 2018년 3월 「합법적 해외 데이터 사용을 위한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CLOUD Act)」을 통과시켜 SCA를 개정하였고, 전자통신 등 서비스제공자는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하든지 영장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사법당국은 재빨리 개정법에 따른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통신정보를 제공하였다. 결국, 미국 대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위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CLOUD Act를 통해 관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해외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사법당국의 데이터 제출요청과 데이터 반출을 금지하는 해당국의 법 사이에 놓이게 된다. 즉, 「저장통신법」 영장에 의해 해외에 보관된 고객들의 통신내용을 제공할 의무와 고객의 동의나 해당국의 적법한 영장 없이는 개인정보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해당국의 법 준수의무가 충돌하게 된다.
국내 인터넷포털기업인 네이버의 모바일메신저 ‘라인(LINE)’의 사용자가 세계적으로 1억 6,5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데이터 제공요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실무상 해외에 있는 서비스제공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의존하고 있으나, 피요청국의 재량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회신조차 되지 않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관할권을 확정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데이터의 관할권 확정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①데이터 소재지, ②데이터를 보관하는 업체의 소재지, ③데이터 주체의 국적 혹은 거주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각각 고유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결국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증거 보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 사건
Ⅲ. 해외 데이터 확보 방법과 관할권 확정 논의
Ⅳ. 디지털증거 보존의 필요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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