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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8 - 18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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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하거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헌법에 영장신청권자를 명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학계에서는 영장신청권자 규정이 영장주의의 본질 내지 국민의 헌법적 결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며, 동 조항에 관한 개정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이 글은 영장주의의 연혁, 주요 국가들의 영장제도 관련 헌법규정 및 우리의 헌정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장주의의 본질은 ① 중립적·독립적이며 사법적 판단이 가능한 제3자가 ②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③ 대상이 되는 사람과 사물, 장소를 특정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④ 집행당국의 재량을 통제한다는 점에 있으며, 신청권자 규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국가들의 헌법이 신청권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이 다른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동 규정은 민주주의를 구현한 제2공화국 당시가 아니라, 5·16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하는 입법이 양산된 시기에 군부세력의 주도 하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주의와 기본권보장이 후퇴한 시기에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검찰권을 강화할 의도로 영장신청권자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헌법상의 신청권자 규정을 폄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청권자 규정이 국민의 규범적 승인을 얻었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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