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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6 - 42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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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도군 절목」에서 “울릉도를 나가는 화물에 1%의 세금을 부과하라”고 한 조목은 통상장정의 관세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이때의 화물에는 독도 강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 화물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었고 일본인들은 수출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수출세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울릉도에서 나가는 화물에 부과한 일종의 항만통과세에 해당하므로 독도 영유권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통상장정에 따르면, 통항세는 내국세로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논자들이 말하는 통항세가 적용되려면, 관세를 납부하고 울릉도로 들여 온 상품이라도 다시 반출하려면 통항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없다. 울릉도에서 ‘수출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이 독도와 울릉도를 모두 자국 영토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세제도
Ⅲ. 통상장정과「울도군 절목」의 세금, 그리고 독도 강치
Ⅳ.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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