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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9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 - 43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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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00년대 초기 강치잡이사업의 안정을 꾀하려는 시마네현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이른바 ‘다케시마(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여 영유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울릉도인은 독도에서 강치를 잡고 울도군에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므로 같은 시기에 오키의 일본인도 시마네현에 세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 일본도 독도를 ‘실효 지배’해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를 밝히려는 것이다.
시마네현은 시마네현 사람들의 어업활동에 ‘잡종세’를 부과해왔다. 오키어민은 오키 연해에서 강치를 잡아왔는데 그 통계가 1895~1903년까지 보인다. 그런데 이때 시마네현이 오키 어민에게 강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1903년부터는 오키 어민이 독도에 와서도 강치를 잡았지만 시마네현에 납세(納稅)한 사실이 없다.
시마네현은 1905년 4월에 ‘어업단속규칙’에 “강치어업(오키국 다케시마에서 하는 것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어민이 하는 어업종류에 강치어업을 추가하고 이를 독도에서만 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규정한 시기가 1905년 4월이라는 점은 그 이전까지는‘ 다케시마’ 즉 독도를 오키국 관할로 여기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마네현은 1906년 3월에는 ‘현세부과규칙’을 개정하여 강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 역시 일본이 그 이전에는 강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이 ‘다케시마(독도)’를 ‘실효 지배’했다는 증거로 내세운 것은 국유지 사용료다. 그것은 1905년 편입 이후 징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편입 이전에는 시마네현이 잡종세도 부과한 바가 없으며, 국유지 사용료도 부과한 바가 없었음을 일본 스스로 입증해주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가 무주지였으므로 나카이 등의 어업가가 납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울릉도의 일본인들도 울도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울릉도의 일본인들은 울도군에 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외무성은 이때의 세금을 ‘수출세’라고 불렀다. 수출세란 국가 간에 성립하는 것이다.
당시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울도군에 세금을 납부한 이유는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屬島)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1905년 이전 오키의 일본인이 시마네현에 납세하지 않은 반면, 울릉도의 일본인이 울도군에 납세했다면 이는 울릉도의 군수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오키국의 어업과 강치 포획
Ⅲ. 어업 관련 세제(稅制)의 변천
Ⅳ. 강치어업에 대한 과세와 포획량, 그리고 어업권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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