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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4권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88 - 12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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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일본의 논리는 ‘석도’가 ‘독도’임을 입증하라는 데에서 1905년 일본 편입 이전에 한국이 ‘실효지배’했음을 입증하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국가가 일정 지역에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거나 경제활동에 과세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실효지배’ 라고 정의할 경우, 한국이 1905년 이전 독도 산물에 과세한 사실이 밝혀진 다면,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는 입증된다. 그것을 밝혀줄 수 있는 사료가 바로 「울도군 절목」이다. 이 절목은 수출 화물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일본인이었다.
원래 울릉도에서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물에1890년대 말부터 과세를 해왔다. 비개항장인 울릉도에서의 교역은 불법이었으므로 일본인은 울릉도 수장에게 세금을 내고 그 대가로 경제활동을 묵인받았던 것이다. 울릉도에서의 ‘수세(收稅)’ 행위는 관행이 됐고, 결국 대한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이 관행을 인정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전에 도감은 이른바 수출세 명목으로 초기에는 화물값의 2%를 세금으로 거뒀는데, 수출 해산물에는 전복과 우뭇가사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1902년에 독도로 전복을 채포하러 간 기록이 있으므로 일본인은 독도전복의 세금을 울도군수에게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울릉도에서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일본인은 수세 관행을 회피하려 했다. 이에 대한제국은 1902년 「울도군 절목」을 만들어 군수의 징세권을 다시 한 번 보장해주었다. 일본으로 수출된 해산물에는 전복과 우뭇가사리뿐만 아니라 1904년에는 오징어와 강치도 추가됐다. 특히 강치는 독도에서만 포획되는 동물이다. 독도가 일본에 불법으로 편입된 후 강치 포획이 허가제로 바뀌기 전까지 울릉도의 일본인은 강치 포획을 주도해 수출액의 1%를 세금으로 납부한 뒤 일본으로 수출했다. 이런 ‘수세’ 관행은1905년 이전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목차

Ⅰ. 머리말
Ⅱ.「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전의울릉도와 독도
Ⅲ.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수세’ 조항과 「울도군 절목」의 ‘수세’ 조항
Ⅳ.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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