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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9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265 - 30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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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m § 8 Abs. 1 des Abschiedszuschussgesetzes (AbschiedszuschussG) mussen Arbeitgeber ein System einfuhren, nach dem den ausgeschiedenen Arbeitnehmern ein Abschiedzuschuss auszuzahlen ist. Grundsatzlich kann der Arbeitnehmer den Abschiedzuschuss erst beim Ausscheiden aus dem Betrieb beanspruchen; auf Antrag des Arbeitnehmers kann der Arbeitgeber den Abschiedszuschuss jedoch auch wahrend der Beschaftigungszeit gemaß § 8 Abs. 2 AbschiedszuschussG auszahlen. Der koreanische Gerichtshof hat mit dem Urteil vom 20. 5. 2010 entschieden, dass die Vereinbarung zwischen Arbeitgeber und Arbeitnehmer uber die Auszahlung des in Zukunft bestehenden Abschiedzuschusses wahrend der Beschaftigungszeit nichtig ist. Dabei ergibt sich die Frage, ob der Arbeitgeber nach § 741 des Koreanischen Burgerlichen Gesetzbuches (KBGB) die Ruckforderung der in Namen des Abschiedzuschusses bereits ausgezahlten Mittel in Anspruch nehmen kann. Der Ruckforderungsanspruch des Arbeitgebers wurde vom oben genannten Urteil bejaht.
In dieser Untersuchung ist zu prufen, ob die Verpflichtung des Arbeitnehmers zur Herausgabe der Bereicherung durch die Anwendung der Regelungen uber den Ausschluß der Ruckforderung(§§ 742, 744, 745 und 746 KBGB) verneinen kann. § 742 KBGB schließt den Bereicherungsanspruch aus, wenn der Leistende gewußt hat, dass er zur Leistung nicht verpflichtet. § 744 KBGB regelt der Ausschluß der Ruckforderung wie folgt: “as zum Zwecke der Erfullung einer Verbindlichkeit Geleistete kann nicht zuruckgefordert werden, wenn der Leistung einer sittlichen Pflicht entspricht” Ist auf Grundlage eines unrechtmaßigen Grundes ein Vermogensgegenstand geleitet worden, so ist die Ruckforderung einer solchen Bereicherung ausgeschlossen(§ 746 KBGB).
Die anwendende Regelung fur den Ausschluß der Ruckforderung hangt von den Umstanden des Einzelfalles ab. Bei der Vereinbarung, die gegen die Regelgung zur Auszahlung des Abschiedzuschusses verstoßt, ist § 746 KBGB anzuwenden, weil standige Rechtsprechung unter “nrechtmaßigen Grundes”im § 746 KBGB einen Verstoß gegen gute Sitten oder den ordre public im Sinne von § 103 KBGB versteht und diese Voraussetzung bei solcher Vereinbarung vorliegt. Bei der Vereinbarung, die gegen die Regelung zur Voraussetzung fur die Auszahlung des Abschiedzuschusses wahrend der Beschaftigungszeit verstoßt, ist § 742 KBGB oder § 744 KBGB anzuwenden. Wenn der Arbeitgeber gewußt hat, dass er zur Leistung nicht verpflichtet, ist § 742 KBGB anzuwenden. Ist das nicht der Fall, kann § 744 KBGB anwendbar. Denn der Abschhiedszuschuss ist eine Leistung fur die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und sie gehort zur Fursorgepflicht des Arbeitgebers, entspricht also die Auszahlung des Abschiedszuschusses von Arbeitgeber nach nichtiger Vereinbarung einer sittlichen Pflicht. Als Ergebnis dieser Untersuchung kann festgehalten werden, dass die Verpflichtung des Arbeitnehmers zur Herausgaber der Bereicherung verneine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급된 금원의 법적 성격과 부당이득반환 대상 여부
Ⅲ. 위반 유형의 세분화
Ⅳ. 퇴직금 명목의 금품에 대한 반환청구의 배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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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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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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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1]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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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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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474 판결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자금을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임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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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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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가. 공동광업권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동광업권의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망인이 제소한 공동광업권관계소송은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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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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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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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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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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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278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될 여지없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이른바 후불적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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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1] 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법률 제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담배사업법은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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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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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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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 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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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라 함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常態)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하고,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부장관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배제의 인가(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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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5. 8. 선고 2002가소1707 판결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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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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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가. 회사가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대하여 서울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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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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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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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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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1헌마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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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40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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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033 판결

    퇴직금은 임의퇴직이거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하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되는 것이고 본 조 개정 후에 퇴직한 이상 그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년 수는 개정전후에 걸친 근로연수를 통산하여 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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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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