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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7 - 45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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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에서의 증액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상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다. 미국 특허법상의 증액손해배상제도는 일실이익과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3배까지 증액되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법원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소액으로 산정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소액의 손해배상액은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를 적절하게 손해배상할 수 없고, 발명자의 특허발명에 대한 동기를 저해하며, 기업들의 특허발명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미국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액손해배상제도를 우리 특허법으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증액손해배상제도를 우리 특허법으로 도입한다면, 발명자의 특허발명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특허발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증액손해배상제도는 현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못한 형사벌인 특허권 침해죄를 대신하여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자를 처벌하고, 잠재적인 특허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특허법으로의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안은 “좋은 특허정책”이다. 다만 우리 증액손해배상제도를 우리 특허법에 도입하면서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조항에 위반되지 않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죄에 대한 규정은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증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의 증액한도를 3배 범위 이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증액손해배상의 인정대상을 고의침해행위로 한정하고, 우리법원에 손해배상액의증액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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