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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태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63 - 2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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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인 특허권자가 승소하여 손해배상지급 판결이 확정된 후에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특허무효의 소급효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동 쟁점과 관련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및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특허권자는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둘째,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 전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소급효에 의해 손해배상지급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침해자는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셋째, 특허정정심결도 소급효가 있으므로, 침해소송 확정판결 후 특허정정심결에 의해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침해가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반환될 필요가 없으며, 지급되기 전의 손해배상금은 정정의 소급효에 의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특허권 침해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특허무효 소급효의 관계
Ⅲ. 주요국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특허무효의 소급효의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 반환 여부에 관한 법리
Ⅳ. 기판력과 소급효의 관계에 관한 우리 특허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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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6464 판결

    가.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은 확정된 종속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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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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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24854(병합)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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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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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870 전원합의체 판결

    관재국장이 귀속재산(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불하)하고 그 이전등기가 된 뒤에 관재국장이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자 국가가 이를 이유로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전소)가 국가 승소로 확정된 뒤, 소외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매각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외 회사는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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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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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1]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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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8017 판결

    가.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점유의 권원과 같은 사실은 모두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징표인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전소에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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