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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2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771 - 81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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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서비스계약에서 서비스제공자의 급부의무의 내용, 성질,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책임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민법, 독일민법, 영미법 등 기존 법계에서는 그동안 서비스제공자의 급부의무를 계약의 유형에 따라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이분적인 개념구분은 서비스계약상 채무의 행위와 결과에 관련된 요소들의 복합적인 성질로 인하여 법도그마틱상의 분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DCFR은 양 채무를 구분함에 있어 상호관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채무의 성질과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수단채무성을 지니는 ‘기술 및 주의의무’에 관하여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DCFR 나름의 방식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기준을 정보 및 상담계약, 진료계약 등과 같은 개별적 서비스계약에서 적용하여 구체화도 시도하고 있다. 본고는 변호사계약, 의료계약의 유형 적용을 통해 DCFR에서 기술 및 주의의무에 대한 규정 방식과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기존 법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기존 법계에서 서비스제공자의 급부의무의 성질
Ⅲ. DCFR상 급부내용으로서 기술 및 주의
Ⅳ. 선택가능성에 의한 급부의무의 구체화
Ⅴ. 나오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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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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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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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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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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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가.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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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1]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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