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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37 - 17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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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금융분야에서“핀테크”(FinTech)라는 말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핀테크 유형의 하나인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자금의 제공자에게는 전통적 금융수단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투자수익,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자금의 수요자-주로 신생기업-에게는 전통적 금융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equity-based crowdfunding)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관한 특례가 도입되는 등 관련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에 반하여 peer to peer 대출(P2P 대출)등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또는 크라우드대출에 관해서는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P2P대출이 이루어지는 대출사이트가 성횡하고 있고, 플랫폼도 적지 않다. 크라우드대출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이 없지 않다.
크라우드대출에는 대주, 차주, 금융기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중개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다. 거래의 실상에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법률관계 여하가 좌우되고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여신관련법률상 인허가 여부의 문제도 있다. 핀테크를 2015년부터 핵심 추진정책 과제로 선정한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크라우드대출에 관하여 관계자의 법률관계, 업법상 감독규제 등에 관하여 다각도의 검토를 하고 있다. 이 글은 독일의 논의를 참조하여 크라우드대출의 법률문제와 향후 입법 및 감독규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독일의 핀테크 산업, 대체형 자금조달 수단의 현황과 규제
Ⅲ. 크라우드대출의 법적 쟁점
Ⅳ. 우리나라 입법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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