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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상 (인하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11 - 2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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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고의와 본질 및 차원이 다르므로 과실이 아무리 무거워도 중과실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구나 중과실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것”이라고 판시하면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거의 안 해주겠다는 태도로 느껴진다는 측면에서도 위와 같은 판시를 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회사의 이사가 자신의 회사와 거래하여 ‘회사 재산 빼돌리기’를 하는 것의 방지가 경제민주화의 한 내용임을 고려할 때,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중과실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관념할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법관들에게 위와 같은 관념이 있어서 위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위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포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법원 2009다36500 판결은 위 중과실 인정의 기준과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역작이다.
중과실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영역별로 중과실을 경과실과 구분하는 목적을 살펴서 조문 내지 영역별로 중과실의 외연을 다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조문 내지 영역별로 중과실 긍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례들을 살펴본다. 국가배상법상 구상의무자의 중과실과 법인 대표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에 대한 피해자의 중과실을 제일 좁게 인정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배상의무자의 중과실과 양도금지특약이 붙어있는 채권의 양수인의 중과실을 다음으로 좁게 인정하고,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된 제3자의 중과실은 위 경우들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중과실이 규정되어 있는 조문
Ⅲ. 중과실을 고의와 동일시하거나 고의에 거의 가까운 것으로 보는 연혁
Ⅳ. 중과실에 관한 학설
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의 효력
Ⅵ. 기타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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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7)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107 판결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리고, 더구나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특히 그 달에는 주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여 건조주의보와 산불 위험주의보 및 산불 방지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계몽을 겸하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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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1]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이와 같은 대표권 대행의 경우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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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1]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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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가.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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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7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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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453 판결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전액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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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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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9091 판결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인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책임의 한도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기왕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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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는바,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서 건축사 자격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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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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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상법상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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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 그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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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53740 판결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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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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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 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 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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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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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997 판결

    [1] 액화석유가스는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으로서는 그 누출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는 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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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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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25847 판결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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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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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242 판결

    특정물의 소유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하여 그때의 교환가격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불법행위 후의 목적물의 가격등귀와 같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는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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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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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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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가. 이른바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 양수계약인수 또는 계약가입 등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자유, 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나 그 태양에 따라서 요건에 있어 삼면계약일 경우와 상대방의 승인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혹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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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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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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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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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가. 불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 생긴 곳의 물건을 태울 뿐만 아니라 부근의 건물 기타 물건도 연소(延燒)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피해의 확대 여부와 규모는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기의 습도와 바람의 세기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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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302 판결

    가. 육군부대 소속 수송관이 취중에 군용트럭을 운전하고 통행인이 많은 주택가 비포장도로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수도관 매설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여 지반이 다져지지 않은 지점에 빠지면서 길가 담벽에 붙어 서있던 통행인을 충격 사망케 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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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21931 판결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할 당시 주채무가 그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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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가. 상법 제395조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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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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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가.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개 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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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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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6348 판결

    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이행기에 있는 주채무의 전액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할 당시 주채무의 범위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 주채무가 그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 만큼 과다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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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5. 5. 26. 선고 4288민상73 판결

    도정공장경영자가 이해관계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에서 「등겨」에 석유를 버무려 소화시키는 한 변동지점으로부터 불과 2척 가량 상거되는 지점에 휘발유「장구니」를 두고 장구니로부터 유출되는 휘발유를 「바가지」에 주유케 하여 방치한 결과 「등게」에 소화되여 있는 화기가 휘발유 「장구니」로부터 유출되는 휘발유와 「바가지」내의 휘발유에 인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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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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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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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4 판결

    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행위가 상법 제398조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어음취득자의 악의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어음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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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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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원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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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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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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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35561 판결

    [1]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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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가.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등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소외인이 피고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증인신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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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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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4995 판결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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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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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8776 판결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 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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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892 판결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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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

    회사 이외의 제3자와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상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안받은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 (이사회의 승인없음을 안것)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그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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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78 판결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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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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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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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023 판결

    가. 신원보증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용관계란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관계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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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1]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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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370 판결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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