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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白慶一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1호(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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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제5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착오, 사기, 강박 등을 모두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법 및 우리법의 태도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이를 모두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법의 태도와는 다르다. 그리고 취소사유에는 착오, 사기, 강박만이 아니라 제51조에서 ‘불공정한 행위’ 역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착오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사기에 관해서는 적극적 작위에 의한 사기뿐 아니라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사기에 관해서도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강박에 관해서는 그 위법성, 임박성 등에 관해 추가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협박의 수단은 ‘중대한 위해’ 또는 ‘부당한 행동’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해 독일법의 경우 10년, 프랑스법의 경우 5년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착오는 6개월, 사기와 강박은 1년으로 매우 짧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그 밖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취소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성질을 가지며, 양자는 병행해서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사표시 하자의 요건
Ⅲ. 의사표시 하자의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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