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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성 (호사 법학박사)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12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91 - 235 (45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4.11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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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급함에 있어 상법 제401조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경우를 소재로 하여 회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요건을 검토한다. 이 쟁점은 회사 제도의 본질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측면만이 아니라 반대로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주로 불법행위법에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는 점에 비교하면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할 때에 불법행위의 요건과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제401조의 고유의 요건으로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임무해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재산권법상 과실추정규정에서 조사의무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및 선관주의의무 등 일반적인 이사의 의무로부터 구체적인 임무해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례에서 고의․중과실이 다투어진 사례들도 소개하였다.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내부통제 관점에서 임무해태나 고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논의는 많지 않은데,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 점은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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