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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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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필자는 2005년에 선고된 삼성전자(주) 주주대표소송사건을 평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고의, 중과실, 경과실 등 선관주의의무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뇌물공여 부분에서는 고의가, 삼성종합화학의 주식매각에 대해서는 중과실이, 그리고 이천전기의 인수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경과실이 각 확인되었다. 대법원은 고의의 법령위반시에는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이나 이사의 책임제한을 시행하지 않았다.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처분에서는 피고 이사들의 중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5분의 1로 책임을 감경하였다. 끝으로 이천전기의 인수 부분에서는 제 1 심과 달리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 이사들의 중과실을 부정한 후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상법상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성문화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을 생각해 보았고 필자는 그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필자는 이사가 중과실인 경우에도 개개 사건의 정황에 따라서는 책임감경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상법 제 400조 2항 단서상 주관적 책임제한조각사유인 ‘고의/중과실’ 중 ‘중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고의에 준하는 경우’로 대체하는 상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끝으로 피고 이사진들의 법령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성실의무(duty of good faith)라는 틀속에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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