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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6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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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은 2011. 1.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됐지만 2개월 만에 1천억 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거래가 정지됐다. 중국고섬은 결국 2013. 10. 상장폐지 되었고, 주식이 휴지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2천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은 중국고섬의 국내 상장 공동주관사였던 한화증권에 부과된 과징금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대상판결은 공동주관사인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공동주관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대상으로서의 인수인의 지위를 인정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환송 원심법원의 심리·판단사항으로 남겨두었다. 현재 대표주관사 대우증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서 대우증권의 고의 중과실 여부에 관해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는지에 따라 한화증권의 고의․중과실에 관한 이 사건 환송 원심법원의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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