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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호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3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459 - 4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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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미국에서의 규제와 최근에 금융상품취인법 개정을 한 일본에서의 규제를 간단히 살펴본 후, 한국에서의 규제에 대하여, ① 자본시장법 제174조 所定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와 ② 시장질서교란행위의 한 가지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所定의 정보를 타인에게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분석·검토하였다. 前者에 대해서는, ①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②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정보수령자가 증권거래를 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이 없는지 여부, ③ 법인소속 직원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특수문제를 분석․검토하였다. 後者에 대하여는 최근에 새로 도입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관련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를 간략히 살펴본 후, 미공개중요정보이용관련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일부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관련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상당부분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소정의 부정거래행위와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점으로부터 초래되는 심각한 문제점도 분석․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법 개선의 방향을 미국에서의 규제와 일본에서의 규제를 참고하여 간략히 모색하였다.

목차

Ⅰ. 序言
Ⅱ. 미국에서의 규제
Ⅲ. 일본에서의 규제
Ⅳ. 한국에서의 규제
Ⅴ. 한국법 개선방향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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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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