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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외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현황
Ⅲ.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법적 쟁점
Ⅳ.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법적 쟁점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1]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정보’의 인정 기준인 같은 조 제2항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1]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의견 또는 평가, 단순한 홍보성 발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 전원재판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정하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문면상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ⅰ) 내부자가, ⅱ) 6월 이내의 기간에, ⅲ)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 ⅳ)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는 형식적인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환책임이 성립하고, 내부정보를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위 제186조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 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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