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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21 - 4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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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우리의 법제는 1990년대 초 구·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증권거래 당사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의 제거, 증권시장의 공정성의 확립, 투자자의 신뢰감 확보 등의 목적에서 도입되었고, 이후 동 증권거래법의 폐지와 더불어 새로이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현행법상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법제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제, 동법 제2항에서의 외부정보 중 공개매수관련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제, 동법 제3항에서의 외부정보 중 대량취득·처분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제, 제175조에서의 내부거래행위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443조에서의 형사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에 인사이더거래규제규정이 존재함). 그러나 동법제의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거래에 이용된 정보가 내부정보인지 또는 외부정보인지를 불문하고 그 정보가 자본시장법 제174에서 정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기준에 있다. 이점에 관해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판단기준은 “투자자가 해당주식을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정보”로써 그 실현가능성을 놓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는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중요한 정보가 다양한 루트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유출되었고, 이를 유입·선택하여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 어느 루트와 어느 시점에서의 정보를 기준으로 거래한 것을 합법 또는 위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즉 주요정보로써의 “결정의 시기”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다. 이에 관한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더더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실정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실정법에서의 판단은 그 결과로 거래행위의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을 가져오게 하여 치명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비록 실정법상의판단기준이라 할지라도 그 명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NEC일렉트로닉스․에루피이다메모리주식 등의 인사이더거래사건에 대한 동경지방재판소 판결(항소 중)을 검토함으로써 실정법상 “주요정보의 결정시기”에 관한 판단기준을 고찰함으로써 이에 관한 해석적․입법론적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법제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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