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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근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5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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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규제의 핵심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여 증권을 거래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서 화승강업 사건이라 불리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을 근거로 하여, 정보생성자의 정보이용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순화된 주장이 있다. 본 논문은 정보생성의 본질은 무엇이며, 아울러 정책적으로 정보생성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규제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미공개정보이용을 규제하는 제도의 취지상, 정보를 생성한 자는 당연히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고등법원 2011. 7. 8. 선고 2011노441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9457 판결이 향후 정보생성과 정보지득과의 관계 및 정보생성자의 책임에 관한 리딩 케이스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생성을 정보지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구조상 모든 정보생성자의 정보이용행위가 규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정보생성자이건 정보지득자이건 이들의 최종 처벌 여부는 문제 된 정보가 규제대상정보인가의 여부, 관련 당사자가 직무 관련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생성·지득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이론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직무 관련성을 통해 지득한 기업정보와 일부 유형의 시장정보의 이용만을 금지하는 제한적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직무 관련성을 통한 정보지득을 규제의 요건으로 하는 접근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한다면 증권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정보의 확산이나 증권시장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법상 그 규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장정보가 규제대상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업무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나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정보와 다르지 않은 까닭이다. 시장정보의 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조항의 하나로서 조만간 시행될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이 이러한 시장정보이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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