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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79 - 1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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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는 증권시장에서 소위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이용하는 거래행위로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행위이다. 내부자거래는 시장이 복잡해지면서 그 형태가 갈수록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형되고 있으며,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거래하지 않고 외부의 정보수령자(tippee)로 하여금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규제의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1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원거리 수령자(remote tippee)를 처벌하는 미국의 증권규제와 달리 내부자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제1차 정보수령자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제178조의2)의 입법으로 인하여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행위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형사벌을 과할 수 있는 기존의 제174조의 경우와는 달리 과징금 제재로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정보수령자의 책임은 정보제공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단지 미공개의 중요정보에 기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업 내부자가 내부자거래의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누설의 대가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수령자는 그가 정보제공자의 신인의무에 대한 인식을 한 경우에 처벌이 된다는 것이 연방법원의 입장이다. 이와같은 법원의 입장은 내부자거래의 심각성과 그 처벌에 대하여 과연 법원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회의를 던져준다. 미공개의 중요한 정보를 누설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행위이고, 정보수령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정보제공자가 신인의무 위반이라는 것과 대가를 취하였다는 것을 안 것을 내부자거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면서 입증책임조차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본시장거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보수령자의 범위를 1차 수령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내부자거래 유형이 나타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매우 아쉽다. 자본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대한 문리적 해석이나 대법원의 판결처럼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원거리 수령자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수령자가 거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공개의 내부정보를 전달한 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가 거래하지 않았지만 제2차 정보수령자가 거래한 경우에도 내부자거래행위로 모두 규제하는 것이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미국 연방법원의 최근 판결
Ⅲ. 정보수령자규제와 관련된 연방법원 판결의 변화
Ⅳ.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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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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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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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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