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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1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03 - 3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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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빠른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설립되면서 상호권에 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배경과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상호 보호에 관한 단행 법률이 완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제정된 다층적 법률이 경제 현실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상호 분쟁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상호권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호권의 내용은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이 함께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호권 보호에 관한 법체계는 민법 (불법행위법)과 행정법규 및 반부정당경쟁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에 의한 상호권의 보호는 증명책임과 청구범위의 제한 문제 때문에 많이 다루지 않고 상호권의 침해를 일반 공중의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한 결과로 보아 부정당경쟁행위 위반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상호권 보호체계가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실체적 보호는 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으로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이러한 상호권 분쟁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되는 분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 법체계에서의 상호권 보호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술배경
Ⅱ. 상호권의 실체적 법률관계
Ⅲ. 상호권의 분쟁원인과 보호체계
Ⅳ. 상호권 보호법리의 적용 사례
Ⅴ. 한국 법제와의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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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가. 약사법의 제규정에 의하면 약국에서의 의약품영업에 관한 한 그 영업주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 할 것이므로 약사 아닌 "갑"이 약사인 "을"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그 경영에 참여한다 해도 이는 단지 계산(경제)상의 관계에서 대내적으로 참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갑"은 약사법상 약국의 관리자나 영업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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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31372(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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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1]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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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후577 판결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가)호 표장에 비하여 실사용 상표에는 영어 문자들이 추가로 있으나 이는 상표 유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부기적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부기적 부분을 생략한 채 간략하게 표시한 (가)호 표장은 실사용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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